충남도청./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도는 도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도내 식품위생 관련 영업신고 및 허가를 득한 사업자며, 지원 분야는 식품제조·가공시설, HACCP 인증 시설, 객실, 객석, 조리장 및 화장실 개선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이다.
단,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대형업소와 휴·폐업 업소, 퇴폐·변태 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 제조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 업소 5000만원,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소 3000만원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의 융자 한도액은 1000만원이며 화장실 개선 자금은 별도로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리 1%,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희망 사업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