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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정규직전환 과정에서 지켜야하는 세가지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기자 송고시간 2017-11-15 14:09

신복남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근로개선지도과장.(사진제공=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지난 11월 11일 통계청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284만 3000원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월 평균 임금 156만 5000원보다 127만 8000원 높았다.

2004년 정규직과 비정규직 월급 차가 61만 9000원이었으나 13년 사이에 양측의 임금 격차가 2배 이상으로 커진 것이다.
 
규모면에서도 국민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절반이 1년 미만 근로자이며 비정규직의 64.8%를 청년층과 장년층이 차지하고 있으니 이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임금격차와 규모가 지나치게 높고 사회양극화에 따른 사회 통합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어 이제는 비정규직 최대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지난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이어 연차별 전환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에 따라 보령지청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지청 관내 18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잠정 전환 규모, 전환시기 등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은 5820명으로 가이드라인에서 전환예외자로 규정된 60세 이상 고령자 및 의사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등 전환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2404명을 제외한 3416명(59.7%)이 정규직전환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환되는 수치보다 전환과정에서 지켜져야 하는 중요한 몇가지가 있다.
 
먼저 고용안정 뿐만 아니라 전환된 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임금체계, 교육훈련, 승급체계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절감되는 용역업체의 이윤·일반관리비는 반드시 전환자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도록 하는 등 처우수준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공공기관의 정규직전환심의회, 파견?용역 노사전문가 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다양한 관계자들 간의 이해 충돌, 재정 부담과 유연성 저하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이 동반되는 이슈인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협의하면서 협치로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대상자, 파견?용역 사업주 모두 전환 과정에서 일부 아쉬움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사회양극화 완화와 노동존중사회 구현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양보와 타협의 자세로 노사 모두 힘을 보태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글로벌 경제와 4차산업 혁명 도래 등 시시 급급 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정책을 계기로 정규직을 채용해야 할 업무까지도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이를 방관하는 잘못된 고용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신복남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근로개선지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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