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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66명 명단공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17-11-16 00:23

강원도청 전경.(사진제공=강원도청)

강원도는 지방세 1000만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 166명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가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중 개인은 120명에 40억원을, 법인은 46개 업체가 16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을 마친 후 6개월간 체납액 납부이행 등 소명기회를 거쳐 명단을 확정했다.

단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이상 납부한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공개대상자 범위가 체납액 3000만원 이상에서 체납액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올해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통합?상시 공개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및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강원도청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 및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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