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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직원, 추가 체포돼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요섭기자 송고시간 2017-11-16 10:38

지난 9일 변호사법 위반으로 법원직원 1명 구속에 이어
울산지검./아시아뉴스통신DB

울산지방법원 직원 1명이 아파트 분양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데 이어 또 다른 법원 직원 1명이 추가로 체포됐다.

16일 울산지검에 따르면 지난 14일 울산지법 6급 직원 A씨가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9일 법원 7급 직원 B씨를 체포해 다음날 구속한 바 있다. 당시 B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변호사법 위반이었다.

이들은 아파트 시행사가 사유지를 매입해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대가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씨를 체포할 당시 B씨가 근무하는 법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 등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울산 남구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모 시행사 대표, 조직폭력배 출신 임원, 직원 2명 등 4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들 시행사 임원과 직원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100가구가량의 아파트를 불법으로 빼돌린 뒤 일반에 분양해 거액을 챙기거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건설업계와 검찰 안팎에서는 울산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최고위 임원 출신 인사가 수사 대상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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