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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통한 안전의 기지개를 켜자.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기자 송고시간 2017-11-20 17:33

강윤종 영월소방서장.(사진제공=영월소방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및 연립?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지난 2월 4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돼 소방관서에서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전개하고 있다.

주택용소방시설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가 있으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설치대상의 구획된 실마다 천장에 부착해야 하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비치가 돼야 한다.

영월군·영월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으로 소방취약계층에 대한 영월군지원조례를 지난 6월 30일 제정해 내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으로 소방취약계층에 대한 보급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 소방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속 안전이 가일층 높아 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효과는 올해 초 심야시간에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단독경보형감지기 경보기 소리에 일가족이 대피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으며 또 동해 중앙시장에서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로 대형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

이처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지만 미설치에 대한 법적인 제재규정이 없는 취지는 법적인 강제력이나 구속력보다는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의식변화를 유도해 자기책임성을 강화해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조성되고자 함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먼저 도입한 미국·일본 등 일부선진국의 경우에도 제재규정없이 홍보와 계도를 통한 국민의 안전의식 강화로 법의 실효성을 확보, 우리도 세월호 참사, 강릉·삼척 산불 등 크고 작은 재난을 겪으면서 국민의 안전의식에 대한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을 느낄 수 있으나 의식변화에 만 머물지 말고 실천으로 옮기는 안전의 기지개를 힘껏 펼쳐 안전 선진국으로 나아 갈 수 있는 생활속 안전문화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강윤종 강원 영월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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