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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제일고, 전국 학생자치법정경연대회 은상 수상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정홍철기자 송고시간 2017-11-22 15:46

준법의식 함양 및 자율적 문제 해결 능력 신장 기여
충북 제천시 제천제일고등학교가 법무부 주최 제4회 학생자치법정대회 고등부 본선에서 은상을 수상했다.(사진제공=제천교육지원청)

충북 제천시 제천제일고등학교는 법무부 주최 제4회 학생자치법정대회 고등부 본선에서 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전 솔로몬 로파크(Law Park) 에서 열린 학생자치법정대회에 13개 시·도에서 각 지역별 예선을 거쳐 통과된 8개 고등학교가 참가했는데 제천제일고등학교는 올해 두 번째 출전해 전국대회 은상 수상의 쾌거를 이뤄냈다.

이 대회는 법무부의 법 관련 교육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초·중·고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올해로 네 번째 대회가 열렸다.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 사이에서 생기는 다양한 규칙 위반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적 평결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준법의식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이다.

제천제일고등학교는 ‘제천로스쿨’을 운영하며 지난해에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주관하는 법정변론대회에도 참가해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평소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잘못된 행동들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스스로 규칙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고 공동체 규약을 만들어 이를 실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학교폭력이나 학교 규칙 위반 등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성욱 지도교사는 “앞으로 학생자치법정 운영이 더욱 활성화돼 학생들이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판사 역할을 맡은 최기은 학생은 “검사 역할을 맡은 권우상 학생, 변호인 역할을 한 서미르 학생, 법정 사무관 황다경 학생, 배심원 서아림 학생이 참가했다”고 설명했다.

최기은 학생은 “일상에서 준법 생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며 “학생들에 대한 이해심을 기르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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