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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사 문제, 도의원간 갈등 이어져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기자 송고시간 2017-11-22 17:33

조광희의원, "교육복지사는 표적감사로 사망했다" 지적

이효경의원, "교육감을 반인륜적 표현…사과했어야"
경기도의회 로고/아시아뉴스통신=정은아기자

최근 사망한 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 교육복지사 문제가 경기도의회 의원 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효경(더민주, 성남1) 의원이 22일 최근 도의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표적감사로 비정규직 교육복지사(교육복지조정자)가 숨졌다고 의혹을 제기한 조광희(더민주, 안양5)의원에 대해 교육감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광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김모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복지조정자가 47세의 젊은 나이에 뇌출혈로 사망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로부터 1년여 동안 극심한 감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육가족으로 오직 교육만을 생각하며 함께 성장해온 동료를 한순간에 표적감사의 대상으로 배척하는 반인륜적 행태가 경기교육에서는 반드시 지양되어야한다"고 강조했었다.

또한 교육감을 거론하며 "교육감님의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었다.

5분 발언 직후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은 "표적감사는 없었다"고 강력히 부인했었다.

이에 대해 이효경의원은 22일 도교육청 감사에서 "조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기 전 교육청에서 두 번이나 표적감사 의혹에 대해 해명했음에도 '교육감이 반인륜적이다'라고 지적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효경의원과 조광희 의원 간 고성이 오갔고 결국 정회했다.

이와 관련 의원들의 의견은 상반됐다.

자리에 있던 일부 의원들은 "교육복지사가 표적감사로 사망했다는 주장은 너무 과한 표현이었고 교육청에서 이미 강력하게 해명한 사항인 만큼 해당 의원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어야한다"며 "이에 이효경의원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일부 의원들은 "도의원은 면책특권이 없다. 5분 발언은 발언한 의원이 책임 지게 되어있다"며 "동료의원의 5분 발언을 지적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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