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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초질서 준수로 선진 대한민국을 홍보하자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12-03 15:53

인천부평경찰서 동암지구대 경사 김정식(사진제공=부평경찰서)

내년 2월 9일 평창올림픽 개회식을 시작으로 장장 17일간의 일정이 시작이 된다. 세계 95개국 29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이번 올림픽은 참가국, 메달 수, 참가선수단 등 규모 면에서 동계올림픽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축제가 될 전망이다.

세 번의 도전 끝에 유치에 성공한 평창올림픽이 세계인들이 눈에 훌륭하게 마쳐질 수 있도록 강원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시민 모두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

경찰관인 필자 생각에는 기초질서 준수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 담배꽁초 등 작은 것이라도 길거리에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에는 광고물 단순부착, 뿌리는 행위에 대해서 범칙금 5만원/ 쓰레기투기에 대해서는 5만원/ 담배꽁초, 껌 투기는 3만원/ 대소변을 노상에 보는 행위 5만원/ 침 뱉는 행위 3만원을 부과할 수 있음이 명시 되어 있다. 단지 경찰관의 단속이 무서워 담배꽁초를 주머니에 넣기 보다는 내가 먼저라는 의식으로 길거리를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일이 없어야 겠다.

둘째로, 교통질서 준수이다. 필자는 최근 일본 후쿠오카로 여행을 다녀온 후 일본의 기초질서 준수에 대해 감명을 받았다.

그중 제일 신기한 것은 골목 어디를 지나도, 불법주차차량이 보이지 않았다. 까닭을 물으니, 우리나라는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승용차 기준 4만원이지만, 일본에서는 1만엔에서 8천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과태료을 내야 된다고 한다. 또한 장소별로 1점에서 3점까지 벌점을 받고, 7점이 되면 면허가 정지된다고 한다.

골목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하고, 갓길 불법주차차량과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하는 등의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기준을 상향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요즘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와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하여 시민들이 직접 신호위반, 끼어들기, 난폭운전, 불법주정차 차량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매년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단속 가능한 창구가 증가된 만큼, 더더욱 안전운전하고 불법주정차를 삼가야겠다.

세 번째로, 속칭 바가지요금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 최근 평창올림픽 특수로 강원도 모텔 숙박요금이 하룻밤 42만원까지 치솟았다는 뉴스를 접했다.

또한 일부 업소는 단체 관광객을 받기 위해 예약을 거부해 빈축을 샀다고 한다.

지금도 동대문에서는 일부 택시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태우면 미터기를 끄고 운임을 부르는 게 값이라는 얘기가 있다. 아무리 대한민국 경치가 아름다웠어도 이런 일을 겪은 외국인들에게 과연 대한민국은 좋은 모습이었을지 심히 염려가 된다.

끝으로 세 번째 도전 끝에 어렵게 일구어 낸 평창올림픽 개최가 더더욱 빛날 수 있는 것은 강원도민만이 잘 해야 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줬을 때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반드시 기초질서를 잘 지켜 선진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 홍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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