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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숙박업 및 공동주택 불법 숙박업 강력 단속

[강원=아시아뉴스통신] 이순철기자 송고시간 2017-12-05 16:17

동계올림픽 대비 바가지요금 숙박업소 및 공동주택 불법용도(숙박업) 변경 단속 TF팀 구성
강릉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강원 강릉시는 동계올림픽 기간 내 특수를 노리고 바가지 요금 및 공동주택을 숙박업으로 불법용도 변경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위해  TF팀을 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동계올림픽 기간 내 특수를 노린 강릉지역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으로 인해 인근 타지역으로 관광객들의 이탈을 방지와 강릉 관광문화 이미지 훼손 방지를 위해 구성했다.

특히 시는 강릉시 공실정보 안내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숙박업소 및 과도한 숙박요금을 요구하는 숙박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건축법, 주차장법, 공중위생법, 소방시설 등 불법사항에 대한 단속 TF팀을 운영한다.

또한 국내·외 관광객을 상대로 공동주택 불법 숙박업에 대해서도 단속 TF팀을 구성했다.

이에 해당 TF팀은 1일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 운영되며, 동계올림픽 이후라도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점검 후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숙박업협회 및 민박업협회 등 숙박업소 관계자들의 협조가 요구되며,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올림픽 이후 다시 찾고 싶은 강릉이 되도록 관광이미지 개선 노력에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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