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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항의속 "부자증세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7-12-07 01:13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예산안 및 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사 진행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국회는 늦은 밤 5일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 표결에 앞서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했다. 국회 본회의에 참여한, 한국당 반발 속 소득세법 처리됐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3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현행 최고세율보다 3%포인트 높은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표구간 3~5억 원의 세율은 40%로, 5억 원 초과 세율은 42%로 각각 2%포인트 올리는 내용이다.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항의하는 가운데  법인세법은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으로 통과됐다. 반대표가 많이 나와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했다면 부결될 수도 있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소득세법은 찬성 161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법인세법이 가결되자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장제원 수석대변인, 권성동 의원이 의총장에서 나와 본회의장에 들어왔다. 이들은 정세균 의장석 앞으로 나가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네 시간을 기다려줬는데 왜 겨우 한 시간만 기다리고 진행을 하느냐”고 항의했다.
 
문재인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5일 열리기 전 자유한국당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고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그러면서 한국당의 항의는 더 거세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국회의장석 앞에 모여 “정세균 사퇴하라” “정회해달라” “이게 독재다” 등 구호를 외쳤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우리가 안들어 온다고 하지않았냐는 항의했다. 

정세균 의장은 “오전 11시에 본회의를 개의했고 그때도 여러분들이 안 들어오셨다. 밤 10시에 속개했으니까 의총할 시간이 11시간 있었던 건데 그동안 뭘 하셨느냐”며 "명분없는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정 의장은 한유 한국당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하라고 독려했다.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우선 처리한후  결국 정 의장은 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의 합의 끝에 30분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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