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이 섬지역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해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7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민들의 물리적 불편함과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 12월부터 ‘민원 상담 사전예약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 방문 시 담당자의 출장 및 부재 등의 사유로 민원상담이 이뤄지지 못하거나, 지정된 시간에 상담을 받고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이는 민원서비스다.
우선 건축행정(주택), 수산민원, 식품위생, 법률상담, 귀어상담, 농지전용, 단순민원 등 9종의 사무를 시행한 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은 전화(061-240-8282)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과 연결해 상담일정, 장소를 확정해서 민원이이 원하는 시간에 맞춤형 상담이 진행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는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로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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