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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토착비리 연결고리 못끊나?” 관련 반론 및 유감보도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7-12-07 18:22

아시아뉴스통신은 지난 11월 6일자 사회면에 "토착비리 연결고리 못끊나?"...“市, 인·허가 상식은 어디?“라는 제목으로 광양시가 대기오염배출 기준을 초과한 아스콘 공장의 증축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가 여전히 토착비리의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광양시는 K아스콘에 대하여 2009년도에 계획관리지역 내 대기배출시설 4종사업장이 입지가 가능해 신고수리 하였고, 금년 4월 대기배출시설 변경 신고 건에 대하여서도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부 아스콘시설 인·허가관련 시달 공문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였다고 반론으로써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지는 이를 ‘토착비리가 여전하고 상식 없는 인허가라는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에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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