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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도의원 "개헌 통해 인권친화적 지방자치 기반 강화해야"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7-12-07 18:23

7일 수원서 열린 한국인권회의에 참석한 경기도의회 박옥분(민.비례) 의원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박옥분(민.비례) 의원은 7일 "인권기본법 제정과 개헌을 통해 인권친화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지역사회와 인권,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수원 소재 한 호텔에서 열린 2017년 한국인권회의에 참석해 "도의회가 기초지자체를 지원하고 모니터링하고 인권친화적인 기초지자체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민참여를 견인해야 하는 것이 의회와 정부의 역할"이라며 "많은 지자체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위원회나 인권기구 등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안으로 " 인권기구는 지역사회 내에서 정치·사회·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각 지방정부가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함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위법인 인권기본법 제정이 우선되고, 개헌을 통해 인권친화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인권자치 구현을 위해 시민들과 연대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주민, 비정규직, 기지촌여성 등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회의는 인권도시 담론과 실천을 국내외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인권운동, 풀뿌리운동, 도시운동의 경험을 나누고 확장하기 위해 인권도시 관련 시민사회, 공무원, 인권위원, 연구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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