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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노동시장 개혁은 현장에서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임동택기자 송고시간 2017-12-08 01:56

임동택 울산취재본부 기획실장

노동시장은 노동력이 상품으로 거래되는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로 등장했다. 노동력이라는 상품에 대해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거래가 이뤄지며, 이러한 거래를 통해 그 노동력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것과 관련되는 제도적 장치와 협상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노동시장의 현실적인 존재는 건설 일용직의 노동력 거래가 이뤄지는 인력시장에서 살펴볼 수 있다. 통상 노동시장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기 위한 구직활동을 벌이고, 자본가들이 자신의 영리적 생산활동을 위해 필요한 노동력을 구매하려는 구인활동을 하는 공간을 추상화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자본주의의 생산활동이 노동시장을 매개로 노동력의 교환을 통해 실현된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의 존재는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생활수준이나 자본가의 사업 이윤은 노동시장에서 이들 양자가 어떻게 노동력의 거래조건을 결정하는가에 좌우된다.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거래 양과 가격은 기본적으로 그 공급과 수요에 따라 정해진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상황은 매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노동시장의 구조에 대해 '경쟁시장 가설' 과 '분단시장 가설' 이라는 상반된 이론적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 

'경쟁시장' 가설은 노동시장이 하나의 통합된 구조를 갖고 있어 모든 노동자들이 제약 없이 자유롭게 희망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다.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상태 하에서 노동력의 수요-공급을 일치하는 균형상태를 이루게 된다고 본다. 노동자가 갖고 있는 노동력의 가치, 즉 지식·숙련·경험 등에 따라 일자리 배치와 임금 수준이 결정된다는 이른바 인적자본이론이 이러한 관점에서 등장하기도 한다. 

반면 '분단노동' 가설은 노동시장이 제도적인 장애물이나 자본가의 노동통제 전략에 의해 여러 구획으로 분절화 돼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일자리를 선택하거나 이동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현실 노동시장에서 성별·인종 및 학력 등과 같은 노동자들의 개인적 속성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구획들이 분단된 형태로 나눠져 있어 그 구획 경계를 넘어 일자리 이동이 쉽지 않고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현저한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하게 된다.

노동시장에 '열정페이'란 말이 있다. '열정과 페이'가 결합한 신조어다. 기업이나 사업자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이는 먹을 대로 먹어도 1년 후엔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더니 1년 후엔 열정페이를 강조해 인턴이나 수습처럼 불안정한 형태로 고용하고 저임금이나 무임금으로 일하게 한다.

'열정'에 대한 경험을 '돈' 대신 주겠다는 뜻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돈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최근 의미가 확대되어 청년층의 저임금 노동 착취를 상징하는 말로 사용된다.

노동시장에서 전문성을 키우기 어렵다.열정을 구실로 저임금 노동을 강요한 기업이나 사업장에서 정작 업무 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때가 많아 문제가 도출되고 있다. 

경력이나 학력에 비해 낮은 연봉을 주거나 원래 계약과 무관한 잡무를 과도하게 시켜 의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열정페이'의 일차적인 원인이라는 의견이 있다. 또한 정규직 대가로 과도한 초과근무를 강요하거나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등 관련 법률을 어기는 경우가 있어 '열정페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인턴의 경우, 경력 자체가 스펙이 될 수 있다. 저임금이나 무급도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우며 경쟁 또한 치열한 경우가 많다. 일자리가 질적으로 저하된 것도 '열정페이'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당국의 지도와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주들이 최저임금 조차 제대로 주지 않다보니 주휴수당 미지급률도 당연히 낮은 상태다. 

근로시장에서 '알바생은 약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들이 버젓이 불법 노동착취를 하고 있다. 청소년 노동이 우리 사회의 필요노동의 한 축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어린 청소년들을 고용할 때도 정당한 임금을 지불 한다는 사업주들의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혀야 한다. 

울산지역에도 청년 구직난이 심화되면서 알바시장은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장치인 '최저임금법'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청년들과 청소년들 상당수가 부당한 저임금으로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노동 착취 등 부당대우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아 노동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단적으로 드러난다.

정부와 사업주는 근로시장에서 청소년 노동이 다른 일자리에 비해 취업과 사직이 쉽고 자유로워 행정 당국의 감시망이 느슨해질 수 있는 영역이다.

 '알바생은 약자다' 또 한번 강조한다. 당국은 "아니꼽고,억울하면 그만 두라" 는 악덕 사업주들에 대한 지도와 감독으로 불법 노동착취에 대한 대책이 필요 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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