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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입대자에 보험료 인상했던 손보사...“내년 환급예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7-12-08 01:57

상해보험 보험료 현황.(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병력 의무로 군에 입대했는데 위험등급이 변경됐다며 고객들에게 보험료를 올려 받았던 손보사들이 전액 환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자 최흥식 금감원장이 “개선방안을 찾겠다”는 답변을 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7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논의한 결과 보험료 인상분을 돌려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병역의무 이행 통지로 인한 보험료 인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10개사에서 1987건의 보험료를 인상한 것으로 집계됐다.(아시아뉴스통신 경제면 10월 30일자 보도).

해당 보험사들은 상해보험료를 기준으로 군인의 직업 위험등급을 2급으로 분류하면서 가장 안전한 1급인 대학생이 군에 입대할 경우 평균 연 보험료를 2만800원에서 3만8200원으로 1만7400원을 더 받았다. 보험료 인상이 법규 위반은 아니지만 직업 군인이 아닌 단순 군 입대자는 직업 변경으로 볼 수 없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것이 부당하나 최근까지도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신청이 접수돼 정상적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입대가 통보의무 대상이 아니고 직업과 직무의 변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금감원 해석에도 메리츠화재(736건)·KB손보(496건)·현대해상(268건)·흥국화재(248건)·한화손보(107건)등 10개 보험사는 군 입대로 위험등급이 변경됐다며 보험료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사들의 자체 조사에서 건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환급 액수도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1인당 연간 1만74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신뢰 확보 차원에서 환급을 결정했다”면서 “손보사들이 환급 대상을 확인하고 있으며, 환급 액수와 방식을 결정해 내년 초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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