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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합시다!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17-12-08 11:31

경북 경산소방서 예방안전과장 김정일
경산소방서 예방안전과장 김정일.(사진제공=경산소방서)

매서운 추위를 느끼게 하는 겨울철이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안전한 겨울을 나기 위해 매년 2월말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예방을 하여도 화재는 사소한 부분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

특히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도 많다.

우리나라의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와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하였으며 전체 주택 화재사망자중 83.5%가 주택 등에서 발생했다.

이처럼 안전 사각지대인 주택의 경우 화재 발생 건수 및 사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화재 발생시 빠른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층마다 1대 이상) 및 단독 경보형감지기(실마다 1개 이상)를 설치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해 의무화 하고 있다.

모든 가정에 소화기와 경보기를 배치하는 것만으로 화재 피해 시 초기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가정내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수준의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미루어서도 안 된다.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은 의외로 간단하다.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설치기준은 소화기의 경우 세대별로, 층별로 1개 이상이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면 된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를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작은 행동을 실천한다면 우리가족은 물론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고, 더 나아가 안전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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