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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의원, 국정감사 후속 법안 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7-12-11 00:27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지난 8일 국정감사 후속법안으로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 2건과 반려동물 승차 시 안전장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서울 사립고교 야구부 선후배간 폭행사건, 여고 태권도팀 내 선후배간 폭행사건과 같이 학교운동부 내 학생선수 간 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학생선수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은 상급 학교 진학 등 학생선수들의 향후 진로까지 얽혀 있어 다른 형태의 학교폭력에 비해 은폐와 침묵을 강요당할 가능성이 높으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은 학교운동부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교의 장이 학생선수 간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박경미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서울 사립고고 야구부 폭행 사건에 대한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고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체육시설 안전 점검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체육시설 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시민들은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알 수 없다. 

체육시설 이용 시 안전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박 의원은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박경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경미 의원은  반려동물과 자동차에 동승하려는 운전자가 반려동물의 안전조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는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차에 태운 채 운전하다가 반려동물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교통안전과 동물 보호를 위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박경미 의원은 “해외 주요국에서는 반려동물을 차에 태울 경우 안전벨트나 반려견 우리 등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안전을 고려한 안전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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