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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모 매체가 보도한 '하림그룹 빛과 그림자' 반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성남기자 송고시간 2017-12-12 16:47

하림 관계자 "곤혹, 당황...이미지 훼손 기사 관련 대응 방안 모색"
 
사진제공./아시아뉴스통신 DB
하림이 12일 한 매체가 보도한 내용에 대해 반박 입장을 밝혔다.

하림 관계자는 "모 신문이 하림에 대해 지적한 내용이 참으로 곤혹스러울 뿐 아니라 당혹스럽다"며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수없이 밝혀왔음에도 불구 이렇게 이미지가 훼손되는 지속적인 기사가 나오는 것에 대해 향후 심각한 논의를 통해 근원적인 해결 방안과 대책을 모색 해보려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뉴스통신은 하림측 관계자와 모 매체가 보도한 내용에 대해 정리했다.

먼저 기사 내용인 '위탁 농가 병아리 소유권과 관련한 하림의 불공정 거래 혐의를 잡고 현장 조사를 진행해 그동안 숨겨져 있던 하림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다'에 대해 하림은 "하림은 육계 사육농가에게 병아리와 사료를 팔고(외상 판매) 사육농가가 키운 생계(닭)을 전량 사오는 방식의 계약사육(위탁이 아님)을 하기 때문에 병아리 소유권은 농가에게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하림은 병아리를 매매하지 않고 소유권을 회사와 갖는 위탁사육 방식이 아님)"고 주장했다.

둘째, 보도 내용인 '병아리 소유권이 하림에 있는지 위탁농가에 있는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된 문제다. 당시 하림그룹 회장은 김 의원(김현권 의원을 지칭하는 듯)의 질의에 "농가 소유지만 하림의 재산"이라는 애매한 답변을 했다'와 관련 하림은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은 김현권의원의 질문에 대해 병아리의 소유권은 농가에 있으며 회사는 병아리를 외상으로 판매한 만큼 채권확보를 위해 양도담보를 설정하며 이에 따라 회사는 담보권에 의한 재산권을 행사하는 권리는 갖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답변한 것"이라 강조했다.

셋째, 매체가 언급한 '병아리 소유권을 농가가 갖는 것은 하림의 책임회피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중간에 죽거나 AI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문제가 생겨도 병아리 비용과 사료 값은 지불해야 한다'에 대해 하림은 "닭을 키우나 중간에 죽는 경우, 하림은 계약사육농가에 책임을 묻지 않는 ‘변상 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육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변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최소 사육비를 지급하여 농가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음. AI 발생과 관련하여 살처분 될 경우 정부와 자치단체의 매뉴얼에 의해 보상금이 전액 농가에 지급되며 농가는 회사로부터 외상으로 거래한 대금을 상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넷째 매체 지적한 '지난 2015년 6월 팬오션을 1조원의 저렴한 가격에 인수했다. 최근에 신규 선박을 구매하는데 국내 조선소 대신 중국 업체에 선박건조를 맡겼다. 한국의 선박 건조능력은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에서다'와 관련해 하림은 "팬오션 인수 당시 누구도 1조원을 ‘저렴한 가격’이라고 하지 않음. 선박을 국내 조선소에 건조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가격 격차 때문이었으며 국내 조선소의 선가가 중국 조선소 대비 약 10% 가량 높게 형성돼 국제 경쟁 입찰 환경 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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