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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신정순 법무사, 21년 무료법률상담으로 서민 권익보호·분쟁해소 기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정혜미기자 송고시간 2017-12-26 18:41

 
신정순 법무사는 21년간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혜미기자

40여 년간 법조계에 몸담아 풍부한 경력을 쌓아온 신정순 법무사는 법의 모든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며, 의뢰인이 당면한 문제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법률자문을 하고 있어 호평을 받는다.

더불어 21년간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해 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4월 25일 “제53회 법의 날”에 국민훈장 동백상 수훈의 최고 영예를 안았다. 당시 신 법무사는 “훌륭한 분들 가운데, 부족한 제가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 앞으로 더욱 봉사하라는 의미로 이 상을 받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친절과 온화한 미소로 의뢰인에게 다가서다

숭고한 봉사철학을 바탕으로 재능기부에 앞장서온 신정순 법무사는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 1995년 8월, 서울동부지방법원 정문 앞에 법무사 사무소를 개소하고, 출입구에 ‘법률무료상담’을 부착해 20여 년간 약 2,100여건의 무료상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초창기, 많은 분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상담받기를 주저하는 모습을 보면서, 법무사로서 법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서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게 됐습니다.”

신정순 법무사는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다. 지난 1973년부터 20여 년간 법원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우수공무원 포상을 수상했고, 1992년부터 3년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집행관으로 헌신적으로 근무해 여주지원장 공로패를 받았다.

이어 1995년 8월, 법무사 사무소를 개소해 지역민의 재산권 보호와 권익 신장을 위해 법률무료상담을 진행했으며, 다양한 기관에 참여해 봉사활동을 하고 모교 장학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또한 2007년 6월부터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 동부지부장과 회의이사직을 맡아 법무사 회원 간의 유대를 공고히 하는데 앞장섰으며, 2008년 1월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과 2009년 1월부터 서울고등법원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으로 활약했다.

2013년 12월에는 최다 조정 실력으로 서울고등법원장 추천 법원행정처장의 감사장을 받았다. 더불어 2000년대부터 10년간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상담관실 민원상담관으로서 1,0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하는 등 대민봉사에 솔선수범해 2009년 6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표창장을 수상한 바 있다.

 
생활법률전문가 신정순 법무사./아시아뉴스통신=정혜미기자

◆진정성 넘치는 무료법률자문으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무료법률상담을 받은 분들 중에는 사건이 끝난 후 음료수를 사오시거나, 주변의 지인들을 소개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정성을 보여주셔서 감동을 받게 되고, 더욱 열심히 봉사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신정순 법무사는 그동안 많은 무료법률상담을 하면서 다양한 의뢰인들을 만났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 중에 최근 기억에 남는 몇몇 사건들을 이야기했다.

“지난 9월, 비자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조선족 동포가 찾아왔습니다. 국내 영주권자가족 비자로 체류하면서 택배기사 일을 하며 생계를 잇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27년 전 중국에서 이웃집형을 돕다가 억울하게 불미스러운 일에 연류가 된 적이 있었는데, 사문서 위조의 범죄까지 더해져 벌금형을 받아 강제 추방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시 노부모와 임신한 부인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거의 포기상태에 있는 그를 도와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현재 다행히 벌금액이 깎인 상태로 항소심이 남아있는 상태이며, 강제추방 되지 않도록 끝까지 도움을 줄 생각입니다.”

또한 신정순 법무사는 ‘생활법률전문가’로서 최근 각종 매체에서 보도된 ‘4억 원대 아파트 경매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얼마 전 초췌한 60대 아주머니가 사무실에 찾아와 경매물건에 즉시항고장을 요청했습니다. 원치 않는 분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 1심에 패소하면서 “843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억울한 마음에 항소했지만 기각된 상태였습니다. 또 상대방이 1심 판결을 근거로 4억 원대의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매각허가결정 통지가 날아온 것입니다. 즉시항고를 하려 했지만, 보증금 4천만 원이 없어 눈앞에서 전 재산인 아파트를 날릴 상황이었습니다. 설사 보증금이 있더라도 상고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자칫 보증금 회수도 어려울 수 있는 상태였죠.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상대방에게 843만 원을 지급해 경매신청 취하서를 받고, 경락인의 동의도 얻어 사건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당시 신 법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하늘이 노랗고 땅이 꺼지는 충격으로 신정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신 법무사님은 사건을 살펴보신 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고, 경매신청 취하서를 받자고 설득하셨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신 법무사님이 경매신청인과 경락인에게 협조를 당부하고, 3일간 간곡히 설득해 결국 경매취하와 동의를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극적으로 아파트를 되찾은 저는 신 법무사님을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경매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는 역시 법무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라며 신 법무사의 합리적 자문에 감사함을 전한 바 있다.

신 법무사는 조정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소중함이라고 말했다. “요즘 가족 간에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분쟁하는 모습을 보면 늘 안타깝다”고 말하며, 최근 상속재산을 놓고 형제간 대립하는 사건을 맡으면서 마음이 무거웠던 순간을 떠올리기도 했다.

이외에도 신 법무사는 사비를 털어 도움을 준 사건들도 많다. 최근 회사에서 강제로 퇴출당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 진행비가 없어서 못하는 딱한 사정을 듣고 신 법무사 사비로 신청해 주기도 했다.

“실직상태에 임신 6개월의 부인이 있는 남자였다. 30만원의 진행비를 듣고 당연히 신청해야 할 것을 망설이는 모습을 보면서 도와주고 싶었다”는 그는 “과거 공직에 근무할 때, 아버지께서 남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상처는 주지 말라고 당부하셨다”며 그 말을 언제나 가슴에 새기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많은 이들의 조력자가 되고 싶다고 바람을 전했다.

또 그는 “내가 도움을 주지만, 고맙다고 하고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는 의뢰인들을 보면 행복하다. 서민들은 법을 잘 모르고 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날라온 것만 보면 별거 아닌 것에도 잠을 못 잔다고 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많다는 것을 느낀다”며 소신을 전했다.
 
신정순 법무사는 충암장학재단 설립의 초석을 마련하고, 모교장학사업에 기여했다./아시아뉴스통신=정혜미기자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약자들을 위한 나눔 문화 선도

신정순 법무사는 그간 라이온스클럽 활동 및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에 적극 동참해왔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 송파구 송파2동 방위협의회 위원 및 회장으로서 독거노인 및 저소득가정에 매년 50만원씩 총 600여만 원을 기부해 2003년 송파구청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송파경찰서 청소년육성회 부회장으로서 청소년지도와 유해환경 감시활동에 참여해 2003년 지역국회의원 표창장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1998년 8월부터 잠전라이온스클럽 회원으로서 매년 150만원씩 2500여만 원을 봉사금으로 기부했으며, 2004~2005년 클럽 회장 임기 중에는 산불재해지역인 강원도 양양에 성품을 전달하고, 송파구 관내 양로원 및 저소득층, 해뜨는집·할머니집 성품 전달 등 총 2930만원 상당의 지원을 했다.

2005년~2006년 지대위원장 임기 중에는 소망의집 생필품 전달, 영락노인 복지센터 김장봉사, 독거노인 및 희망맹아원 생필품 전달 등으로 총 2935만원 상당의 봉사를 했다. 특히 신정순 법무사는 회장 임기 중 2억 상당의 잠전라이온스회관을 구입해 후배들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고, 지대위원장으로서 총재일행과 캄보디아 오지를 방문해 초등학교 3개 교실(2억원 상당) 건립에 기여하는 등 개발도상국 해외 봉사에 활발히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6년 5월, 지구총재 공로패를 수상한 바 있다.
 
신정순 법무사는 지난해 4월 25일 “제53회 법의 날”에 국민훈장 동백상 수훈의 최고 영예를 안았다.(사진제공=신정순 법무사 사무소)

◆충암장학재단 설립의 초석 마련, 모교장학사업에 기여

충남 금산이 고향인 신정순 법무사는 고향 후배들을 위한 장학사업에도 열정을 쏟고 있다. 재경금산중고등학교 총동창회장, 고문 등을 역임하면서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으며, 총동창회장 임기 중에는 회원 1인 1계좌(25만 원) 장학제도를 개설해 40여 계좌 1,000여만 원씩을 모교에 전달했고, 이 제도는 현재도 시행 중에 있다.

특히 회장 임기 중에 가까운 지인에게 1억 원을 기부하도록 해서 이를 토대로 충암장학재단을 설립하는 초석을 마련했으며, 재단 이익금 등으로 매년 2-3명의 우수대학 입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등 모교장학사업에 기여하고 있다.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로 갈등과 분쟁이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신정순 법무사는 법의 울타리 안에서 조정을 통해 이해와 관용, 대화의 미덕을 일깨워주며 인권 존중이라는 법적 대의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봉사정신으로 나눔의 삶을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선도하고 있어 존경받고 있다. “봉사를 통해 삶의 가치를 느낀다”는 신정순 법무사는 성실함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삶을 개척하고 있었다.

“앞으로 의뢰인들과 신뢰를 구축하고, 정당한 이익과 권리보호를 통해 법치질서를 수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밝히는 신정순 법무사.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지닌 최고의 법률전문가로서 향후 가치 있는 행보를 이어나가길 바란다.

정혜미기자 celina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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