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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 식품안전 종합대책 마련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7-12-27 13:26

27일 세종청사에서 식품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각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종합대책은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키 위해 ▲축산산업 선진화 ▲인증제도 개선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강화 ▲관리체계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20개 항목으로 돼있다.

구체적으로 '축산산업 선진화'를 통해 동물복지형 사육기준을 마련하고 진드기 발생 억제 방제기술을 농가에 지원하며 살충제를 불법으로 사용한 농가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 유통계란에 사육환경을 의무적으로 표시케하고 오는 2019년부터는 세척.선별.포장 과정을 거쳐 산란일자까지 표시토록 하는 등 '이력추적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계란에 사육환경과 오는 2019년부터는 산란일자를 표시해야 한다.(사진제공=국무총리실)

정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인증' 등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부실 방지 장치를 강화하고 인증기준 위반농가는 인증취소 등 엄격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또 '식품안전' 강화 방안으로 생산단계부터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농약등 유해물질을 차단하고 출하단계 안전관리를 오는 2020년까지 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를 확충할 예정이다.

더불어 어린이들이 많이 섭취하는 과자, 캔디류, 초콜릿류, 음료류 등 제조업체에 대해 오는 2020년까지 HACCP 적용을 의무화하고 비만예방 프로그램 등 국민들의 '영양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현장중심으로 강화하고 국무조정실에 식품안전상황팀을 신설해 관리하며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앞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현장 점검 등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영업자와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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