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뉴스홈 칼럼(기고)
(기고)"공사현장 용접.용단 작업시 사전에 신고 합시다"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염순천기자 송고시간 2018-01-02 13:44

경북 청도소방서 김병수 소방경
경북 청도소방서 김병수 소방경.(사진제공=청도소방서)

지난해 12월25일 16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수원 광교 신도시 공사현장 화재 사고는 "용접 절단(용단) 작업 중 튄 불똥이 인근 스티로폼 단열재에 떨어져 일어났다"는 진술이 나왔다.

다음날 경찰과 합동감식을 벌인 소방.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 기관은 화재의 원인을 '용단 작업 중 사고'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광교 신도시와 같은 용접 불티 화재는 소방청의 국가화재정보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103건, 2016년 1074건, 2017년 1~11월까지 1110건 등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와 같은 용접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청에서는 관계법령을 마련해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화재위험작업 등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임시소방시설)을 공사의 규모에 따라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설비 등을 설치 및 유지.관리해야할 의무를 관계법령에 명시했다.

또 관할 소방서에서는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안될 때에는 해당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도소방서는 올해부터 공사현장 화재발생 예방을 위해 건축허가.자영업자.소방시설업.특정소방대상물(1급, 2급, 3급, 공공기관 등)에 '공사현장 용접.용단 작업 신고 화재예방 컨설팅' 운영 안내문을 발송하고 컨설팅을 활성화해 화재예방대책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신고제는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공사관계자가 공사 3일 전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까운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로 신고하면 직접 공사현장을 방문해  화재예방 안전수칙 지도, 임시 소방시설 대여, 소방안전교육 등 화재예방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포토뉴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