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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15대로 확대... 4월부터 과태료 부과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이시경기자 송고시간 2018-01-02 13:48

내성교차로-동래교차로 BRT./아시아뉴스통신DB
 
부산시(시장 서병수)는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을 기존 10개노선 41대에서 14개 노선 56대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은 2015년부터 33번 노선버스 등 10개 노선 41대에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카메라를 장착해 중앙로, 가야로, 수영로 등 시내 주요간선도로에 대한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위반 단속을 시행해오고 있다.
 
부산시가 이번에 확대 시행하는 구간은 신규 4개 노선 ▲31번(해운대~BRT구간~동래~서면~주례~신모라 구간 6대) ▲57번(사직동~미남교차로~안락교차로~망미역~송공삼거리~진시장 구간 3대) ▲148번(금정공영차고지~금정구청~서동고개~동래~신만덕~덕천교차로~신모라 구간 3대) ▲155번(서동~반여동~동부지청~BRT구간~수영교차로~경성대학교~용당동 구간 3대)으로 15대의 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해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4월부터 기 운영노선과 함께 총 56대로 본 단속을 시행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 방법은 기존과 같이 버스전용차로 실선구간 주행시는 즉시 단속되고 주정차 위반은 앞차와 뒤차의 단속 시간차를 이용 7분 이상 주차 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하게 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버스전용차로 5~6만원, 주정차 위반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전일제 구간(오전 7시부터 오후 8시 30분)을 제외하고는 출·퇴근시(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5시 30분부터 8시 30분)로 운영하며, 주정차 위반 단속은 일부 예외구간을 제외하고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단속을 시행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향후 시내 전 구간에 지속적 단속시행을 하게 되면 버스 통행속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조기에 버스통행로가 확보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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