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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차량 길 터주기는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8-01-10 11:48

인천남동소방서 소방홍보팀 소방위 정정화(사진제공=남동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는 결코 어려운 일도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라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차량을 서행하고 차선을 바꿔 소방차가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비켜주면 된다.
 
차량이 많은 도심에서는 차가 밀리는 경우가 많으며, 시내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 또는 긴급구조 상황에서 119출동이 도로에서 지연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 사이렌을 울리며 피양을 유도하지만 어떻게 피해야 할지 몰라 우물주물하다가 더디게 피해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긴급한 상황임에도 양보는커녕 진로를 방해하는 행태까지 보이는 경우도 있다.
 
만약에 소방차가 출동하는 곳이 우리 집이라면 구급차량이 우리가족을 이송하기 위해 출동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태연하게 긴급차량을 막아설 수 있을 것인가?
 
고의가 아닌 어떻게 피양해야 할지 모르는 운전자들이 있다면 바로알고 실천해 준다면 가까운 가족, 우리 주위의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을 알아보자. ▲ 교차로 또는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서 일시정지 ▲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 편도2차선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1차선으로 진행하며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선으로 진행하며 일반차량은 1차선 및 3차선(좌,우)로 양보운전 하여야 한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그동안 관련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민과의 마찰을 우려해 실질적인 현장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성숙하지 못한 시민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양보해주는 시민들의 고마움보단 아쉬움이 더 크게만 느껴진다.
 
“화재 발생 시 5분 이상 경과하게 되면, 인명구조를 위한 시간을 놓치게 되며, 호흡곤란 환자는 4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뇌손상으로 사망률이 크게 증가 한다” 이 말을 운전자들은 기억해서 내 가족이 응급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여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라며, ‘모세의 기적’ 이 아닌 우리 곁에 항상 함께하는 소방차 길 터주기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이렌 소리는 누군가의 긴급한 화재, 구조, 구급의 외침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벌금 부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피하는 것보다는 우리 가족과 내 이웃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를 실천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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