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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11일 공포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8-01-11 10:39

도시숲 공원./아시아뉴스통신DB

경기도의회 진용복(민.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가 11일자로 공포됐다.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된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에 필요한 법적 근거다.

조례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시열섬 현상, 대기오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에서 규정한 ‘도시숲’이란 도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동·식물의 생육으로 인한 숲의 효과를 가진 지역을 말하며,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 완화기능, 소음감소, 대기정화 기능 등 도시의 허파와 천연 에어컨 역할을 수행하는 자연자원이다.

도시민들이 주변에서 생활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시림·공원·녹지·유원지·가로수·학교숲·마을숲·경관숲·쌈지공원·담장 및 옥상 녹화 등이 해당된다.

조례에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 촉진에 대한 도지사 책무 ▲ 리모델링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리모델링 시범사업 및 예산지원 ▲자문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5년 단위로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사업 대상은 조성한 지 5년 이상 경과된 도시숲 중에서 선정하게 된다.

또한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의 전문적 자문을 맡을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생태적 리모델링 필요 지역에 대한 현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의 시행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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