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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주인 없는 간판 무료철거서비스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안홍균기자 송고시간 2018-01-12 09:11

업장 폐업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간판 정비
신장열 울주군수.(사진제공=울주군청)

울산 울주군이 ‘주인 없는 간판 무료철거서비스’를 연중 시행할 계획이다.

11일 울주군에 따르면 ‘주인 없는 간판 무료철거서비스’는 영업장 폐업 등으로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정비 대상은 영업장의 폐업이나 이전으로 주인이 없거나 필요성이 없는 간판, 노후해 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간판 등이다.
 
건물주나 영업주가 읍 행정복지센터나 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현장방문조사 이후 철거 절차가 진행된다.
 
전영철 울주군 건축과 담당은 “주인 없는 간판 정비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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