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아시아뉴스통신 DB |
부산 북부경찰서는 타인을 폭행한 뒤 처벌을 면하기 위해 강제추행 당했다고 허위 진술해 경찰로하여금 오히려 피해자를 체포하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회사원 A씨(여, 45)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2시 50분쯤 부산 북구 덕천동의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던 행인 B씨(35)와 시비가 붙어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형사처벌을 면하고 피해자의 지위를 얻을 목적으로 "B씨가 합승한 택시에서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했다"고 허위진술했고, 경찰은 B씨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B씨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고 인식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보강수사를 하던 중 A씨가 범행을 당했다는 택시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기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추행사실이 없음'을 밝혀냈다.
경찰이 밝혀낸 사건당시의 과정은 이렇다.
A씨는 이날 남자친구와 헤어져 택시를 타고 울산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B씨가 우연히 A씨가 타고 있는 택시에 승차했다가 승객이 있음을 알고 다시 하차하게 됐다.
순간 A씨는 남자친구와 더 같이 있고 싶은 구실을 고민하고 있던터라 남자친구에게 곧장 전화를 걸어 "택시에서 승객에게 추행당했다"고 거짓말을 해 그를 불러낸다.
택시에서 내려 걸어가던 B씨는 우연히 A씨와 A씨 남자친구와 마주치게 됐고, A씨는 남자친구에게 "나를 추행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지목했다.
A씨의 남자친구는 B씨를 폭행 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경찰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허위진술을 하게 된 것.
경찰은 A씨를 형사입건하는 한편, A씨의 남자친구도 폭행혐의로 추가 입건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