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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오는 31일 연납 시 10% 공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상범기자 송고시간 2018-01-14 12:04

경북도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오는 31일까지 납부 시 연간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연납신청은 시군 세무부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전화,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전년도에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10%가 공제된 연납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돼 매년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기존 연납자가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 되며 한번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연납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연납 후 폐차나 이전말소된 경우에는 자동차세 차액을 환급 받게 되며 소유자가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기 납부 자동차세를 환급받지 않으면 별도 신고 없이도 신주소지에서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은행창구,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외에 은행 CD/ATM, 시군 세정부서 방문을 통한 카드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후불제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7.5%, 6월에 납부하면 5%, 9월에 납부하면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도의 연납세액은 지난 2016년에는 등록차량 131만대 중 29만대가 연납 신청해 600억원을 납부했고 지난해에는 등록차량 135만대 중 34만대가 연납 신청해 791억원을 납부하는 등 적극적인 연납 홍보활동으로 연납 건수 및 연납세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송인엽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적금의 금리가 2%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10% 할인혜택은 납세자 가게소득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시군에서는 조기에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만큼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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