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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주민등록 사실조사...3월 30일까지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8-01-16 09:49

경북 울진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경북 울진군(군수 임광원)이 15일부터 오는 3월30일까지'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오는 6월에 에정돼 있는 지방동시선거 지원을 위해 실시한다.

사실조사의 중점 정리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의 생존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이다.

또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및 부실 신고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조사반이 각 세대를 방문 조사하게 된다"며 "군민 여러분께서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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