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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안 17일 시행...농ㆍ축ㆍ수산물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까지 가능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8-01-17 10:24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김영란법 개정안이 17일 시행되면서 농ㆍ축ㆍ수산물은 10만원으로 오르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내린다. 이번 개정안으로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가 촉진돼 농축수산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설날을 한 달 앞둔 16일 부정청탁금지법인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날부터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값 한도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춰졌다.

하지만 식사비는 이전과 동일하게 3만원 이내로 제한되고, 선물의 범위에 상품권 등을 뜻하는 ‘유가증권’을 제외됐기 때문에 직무 관련자에게 5만원 이하라도 상품권 선물은 금지된다.

또한 농·축·수산물이 원료 또는 재료로 50%이상 들어간 가공품도 10만원 한도 적용을 받게된다.

경조사비 상한액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졌지만, 결혼식과 장례식 등에서 화환과 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하고, 현금 5만원과 5만원 내의 화환, 조화를 같이 받는 것도 허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선물가액 범위를 완화했지만 축의금과 조의금을 낮춤으로써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는 강화한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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