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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미세먼지 감축 위해 에너지 세제 개편 촉구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8-01-17 13:13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석탄발전량 17년 대비 ’22년 5.2GW, ’30년 3.1GW 증가- 현 에너지 세제의 왜곡으로 유연탄의 발전단가는 LNG의 78% 수준- 사회적 비용 감안 시 LNG가 유연탄보다 경제성이 34배 높아-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7일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발전용 에너지에 대한 세제 개편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월 27일‘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통해 2022년까지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을 25% 삭감함으로써 우리나라 총 미세먼지 배출량의 3.9%를 감소하겠다는 계획을 설정했다.
 
그러나, 8차 계획 내 설정된 석탄발전설비의 연도별 계획으로는 미세먼지 감축 목표 이행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석탄발전은 미세먼지 국내 발생원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데, 2022년과 2030년 석탄발전량 규모는 오히려 지난해보다도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발전의 비중이 축소되지 못한 주원인 중 하나가 ‘경제성’이나, 이는 왜곡된 현 에너지 세제 정책에 기인한다. 석탄발전에는 사회적 비용(환경비용·안전비용·갈등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아 2016년 기준 발전단가는 친환경 발전인 LNG발전의 78% 수준인 1kWh당 78.05원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LNG발전에 관세를 제외하고서도 세금 및 부담금을 석탄발전 대비 58원이나 더 부과하고 있어 과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유연탄의 경우 kg당 개별소비세 30원에 부가세 10%가 전부인 반면, LNG의 경우 kg당 관세 3%에 개별소비세 60원, 부가세 10%, 수입판매부과금 24.242원, 안전관리부담금 세제곱미터 당 3.9원의 세금을 부과한다. LNG는 석탄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전무한 상황이다.
 
유동수 의원은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반대로, 사회적 비용을 소비세 또는 환경세 명목으로 석탄과 원전에 대해서는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LNG발전에는 저율의 세금이나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발전용 에너지(LNG, 유연탄)에 대하여 환경·안전·갈등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고, 친환경적 세율체계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이 불합리한 에너지 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과감하고 조속한 에너지 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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