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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18년 표준지 공시지가 심의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8-01-17 14:30

보성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전남 보성군은 지난 15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2018년 표준지 2974필지의 공시지가 산정을 심의했다.

위원장인 유현호 부군수를 비롯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 14명은 대상필지에 대한 의견수렴과 적정성 여부 심의를 진행했다.

조정 의견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13일 국토 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과기준 및 각종 부담금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서면과 인터넷으로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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