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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 119구급차서 구급대원 무차별 폭행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8-01-17 14:34

최근 3년 충북지역 15건 발생… 올들어 벌써 2건
충북도소방본부 “중대범죄 간주 무관용 원칙 적용”
16일 출혈환자를 이송하는 보은소방서 119구급차에서 환자 보호자가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있다.(사진제공=충북도소방본부)

충북도소방본부가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잇달아 발생하자 단단히 뿔났다.

충북도소방본부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17일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11시59분쯤 보은소방서에 팔에 출혈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보은소방서는 즉각 119구급차를 출동시켜 환자를 태우고 청주의 한 병원으로 향했다.

일은 고속도로에서 터졌다.

이 환자의 보호자인 A씨가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손찌검을 한 것이다.

규정상 구급차에는 운전대원 1명과 구급대원 2명 등 3명이 탑승해야 하지만 인원부족으로 이 구급차에는 운전대원 1명과 구급대원 1명이 승차했다.

주행하는 구급차에서 환자 응급처지를 하던 이 구급대원은 양손으로 방어할 수 없어 A씨의 주먹질과 휴대전화 폭행에 머리와 목 부분이 무방비로 노출됐다.

A씨는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부터 흥분한 상태였다고 한다.

구급대원은 겨우 병원에 도착해 환자를 인계한 후에야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었다.

청주상당경찰서가 현재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충북도내 구급대원 폭행건수는 2015년 6건, 2016년 5건, 2017년 4건 등 15건에 달한다.

올해 들어서는 이번을 포함해 2건이나 발생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폭언.폭행 등 출동한 소방대원의 구조와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충북도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해 구급차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구급대원들에게는 64대의 웨어러블캠을 배부했다.

충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 관련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구급대원 폭행 관련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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