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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안영준기자 송고시간 2018-01-17 15:47

경북 경주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안영준 기자

경북 경주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주시는 사업비를 1억6000만원 투입해 노후경유차 100대 조기폐차를 목표로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대상은 지난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최근 2년 이상 경주시에 연속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수치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정부지원금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지방세 등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연식, 중량, 배기량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6000cc를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보조대상 선정은 접수순서와는 무관하게 제작 연월일에 따라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하며, 동일할 경우에는 배기량이 높은 차량이 우선 선정된다.

조기 폐차를 신청하고자 하는 노후경유차 소유자는 경주시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구비서류를 첨부해 오는 26일까지 경주시 환경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박효철 환경과장은 "노후 경유차는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만큼, 앞으로도 조기 폐차사업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해 깨끗한 대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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