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숙 대전시의회의원(민주당, 비례대표)./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 |
박상숙 대전시의회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대전시 명장의 자격 요건 및 추천에 관한 사항, 명장 선정과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명장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명장의 자격요건으로는 ▲동일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시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직종의 숙련기술 보유 정도가 높은 사람 ▲신청 직종의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사람 ▲같은 공적으로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유사한 상을 받은 경력이 없는 사람이 해당된다.
또 명장 선정시 대전시 명장 증서와 명패 및 예산의 범위에서 연 300만원씩 5년간 장려금을 지급받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박 의원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수한 숙련기술자를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다”며 “또한 다른 기술자들에게 동기부여를 통해 우리시 기술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대전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는 24일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