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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점검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8-01-17 18:06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김용운)는 다음 달 7일까지 석면건축물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지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그 이전에 건축된 석면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마산회원구는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석면건축물에 대해선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마산회원구는 현재 관내에 신고 되어 있는 석면건축물은 60여 개소로, 환경미화과 대기담당은 ‘석면안전관리법’의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기록 보존 ▶안전관리인 지정 여부 ▶석면 자재의 손상 상태 등을 판단, 개선을 유도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개정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석면건축물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김부식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은 “석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불안감이 높아지는 만큼 이번 점검을 통해 석면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가 자발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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