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마크./아시아뉴스통신DB |
가축분뇨 등을 무단으로 방출한 업체 업주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안범진)은 지난해 서산.당진지역에서 비산먼지 배출과 가축분뇨 무단방출, 폐수배출 등 환경오염업체를 적발해 총 18명의 업주를 입건하고 이중 A씨와 B씨, C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폐수수탁처리업체 공장장)는 지난해 당진시 송산면 공장에서 15개 업체로부터 수탁받은 폐수 948.5t을 사업장 인근 나대지에 무단 방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당진시 신평면에서 축사를 운영하면서 축사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방치해 하천을 오염시킨 혐의다.
C씨는 당진시 면천면에서 무허가 축사를 운영하면서 축사 저장조에 가축분뇨 중간배출 시설을 설치해 하천으로 무단 방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