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연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격적정성 심의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8-01-18 14:02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수렴,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산정에 따른 가격적정성 심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사진제공=경기 연천군

경기 연천군이 올해 적용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수렴 및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산정에 따른 가격적정성 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 9명과 감정평가사 4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준지 1800필지 및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16필지를 대상으로 가격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과기준 및 각종 부담금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이날 심의된 표준지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13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 공시하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월13일부터 3월15일까지 서면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