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내연녀와 다투다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A씨(43)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B씨가 불을 지른 자신의 집 쇼파.(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
부산 사하경찰서는 내연녀와 다투다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A씨(43)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일 오전 0시 12분쯤 사하구 괴정동의 자신의 집에서 내연녀인 B씨(여, 40)와 영상 통화를 하며 남녀문제로 다툰 뒤 화가 나 쇼파와 침대 등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거실과 안방의 집기 등이 불에 타 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재현장을 확인하던 중 쇼파와 침대 등에서 방화 추정 흔적을 발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와 영상 통화를 하며 남녀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불을 놓았으나 겁이 나 직접 불을 껐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