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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시행...80동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8-01-19 20:54

경북 영양군이 오는 2월28일까지 접수를 받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사진제공=영양군)


경북 영양군(군수 권영택)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시행으로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를 안정적으로 처리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80동으로 지원 대상은 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336만원(면적기준 130㎡ 정도)으로 슬레이트 해체·처리·철거 비용이 최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주택소유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자 중 취약계층 10가구에 한해 지붕 개량비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도 병행추진한다.

읍·면 주민센터에 비치된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 후 건축물대장이나 소유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 다음달 28일까지 해당 읍·면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사업절차는 신청서를 제출한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철거면적 조사 및 철거 일을 결정하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순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청 환경보전과(054-680-6514)나 주택 소유지 읍·면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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