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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전 군민 대상 재난·재해 안전보험 지속 추진

[인천=아시아뉴스통신] 박성호기자 송고시간 2018-01-21 10:31

재난취약계층 4,800가구 단독경보형화재감지기 및 소화기 지원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이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안전한 강화'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화군이 올해 지역내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취약계층 4,800가구에 단독경보형화재감지기 및 소화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강화군청)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올해 지역내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독경보형화재감지기와 소화기를 지원하는 ‘재난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재난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화재 및 각종 위험으로부터 미리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다. 군은 올해 자체예산으로 2억8000만원을 투입해 지역내 재난취약계층 4800세대에 단독경보형감지기 2개와 소화기 1개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재난 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자는 지역내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 가족, 청소년 가장, 65세 이상 노인 세대 등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세대는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재난취약계층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군은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 지난해 10월 인천시 군·구에서는 처음으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한 바 있다.

이상복 군수는 “군민안전보험과 재난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전기, 가스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점검 및 안전부품 설치와 교체 지원도 추진하여 ‘군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강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군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군민안전보험을 201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민안전보험은 강화군에 주소지를 둔 군민에 대하여 화재, 강도,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로 상해사망 등에 대하여 만 15세 이상 군민은 1000만원을 보장받고 상해후유장해 시 의사의 진단에 따라 나이에 관계없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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