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원, 기후변화 대책 조례 개정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기자 송고시간 2018-01-22 16:24

나눔햇빛발전소 수입금 기후변화기금 조성 개정안 대표발의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속 김기정의원(새누리당, 영통1?2?태장동)(사진제공=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김기정(자유한국당, 영통1?2?3,태장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올해 나눔햇빛발전소가 8호기까지 증가, 연간 발전수익금이 약 4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기후변화기금으로 조성해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김기정 의원은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활동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발의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기후변화기금 재원 조성항목에 나눔햇빛발전소 발전수익금을 추가하고, 기금의 용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사업 △에너지복지 증진사업 △나눔햇빛발전소 운영 관리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신설했다.

특히 기후변화기금 조성, 용도, 운용계획과 결산,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등 기금 운영을 위한 절차적 근거도 마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기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나눔햇빛발전소 수익금을 기후변화기금으로 조성해 명실상부한 공공자산으로 자리매김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나눔 복지증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조돈빈,양민숙,한명숙,민한기,이재선,유철수,노영관,심상호,홍종수,조석환,한원찬의원이 공동으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