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당진시, 계림공원 특례사업 탄력…우선 협상자 수용키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하동길기자 송고시간 2018-01-25 09:43

(주)서해건설 市개발계획…28만5796㎡, 30% 공원외 용도 개발
충남 당진시가 지난 1968년 지정만 하고 48년동안 미집행한 계림공원위치도./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 당진시가 민간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계림공원개발사업이 우선협상자가 수용함에 따라 개발이 가시화 되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서해종합건설이 최종 당진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아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시는 우선협상자의 계림공원 조성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밟은 뒤 최종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계림공원(당진시 수청동 산148번지 일원)은 28만5796㎡에 이르고 있다.
 
민간조성 특례제도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도시공원을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개발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보존하고 30% 미만의 면적을 주거 또는 상업시설 같은 비공원시설로 조성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르면 2019년 하반기에 계림공원 민간공원조성 사업이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향후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