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뉴스홈 칼럼(기고)
(기고) '지문 사전등록제'로 지키는 우리가족의 안전과 행복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8-01-26 10:59

김병수 경북 봉화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사진제공=봉화경찰서)
갑자기 나의 소중한 가족과 아이들이 사라지거나 실종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경찰청이 길을 잃은 연로한 노인들이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들을 즉시 가족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장치가 '지문 사전등록제'이다.

지문 사전등록제도란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지문이나 얼굴 사진을 등록하는 제도로, 아동이나 치매환자가 실종되더라도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찾아가 지문인식기를 통해 보호자를 신속히 확인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종자의 인적사항이나 보호자에 대한 정보까지 확인 할 수 있어 대상자를 인계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진 제도이다.

최근 아동 실종 사건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아이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아동을 둔 부모들이 많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니 조금의 시간을 투자해 향후에 벌어질지도 모를 우리 가족의 안전에 적극 대비할 것을 당부드린다.

직접 방문을 하지 않고, 인터넷 안전드림사이트(www.safe.go.kr)나 스마트폰 앱(안전드림)에 등록하는 방법과 인근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보호자와 아동이 직접 방문해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방문 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를 구비한 후 경찰서에 방문해야한다.

방문하여 아이의 신체 특징 및 특이사항(얼굴형, 체형, 머리색, 키, 흉터, 특이사항 등)을 입력한 후 추가로 지문과 사진만 등록하면 된다.

또 기존에 등록을 했던 부모님들도 아이들의 성장에 맞춰 사진을 재등록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종 사건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우리가족, 지인들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아직 우리아이의 지문 사전등록제를 하지 않았다면 적극 관심을 가져줄 것을 권유드린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포토뉴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