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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6.13 지방선거 공약 제안(4)] “여성 복지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복지 진단 필요”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도남선기자 송고시간 2018-01-26 13:17

한국인문사회연구소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지역사회의 특색을 지키면서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현대 지역사회 리더의 사명이다. 상생의 패러다임이 자라나는 이 시대에 걸맞은 지역 생태계 혁신으로 지역민의 만족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치, 민·관·학 거버넌스의 역할, 학문 융합, 상생이 중요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 아시아뉴스통신은 한국인문사회연구소(소장 조경희, www.khinow.com)와 함께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언급돼야 할 공약들을 제시한다. 아울러 지자체 경영에 뜻이 있는 인사들과의 좌담에서 도출된 생각들도 충실히 녹여냈다. 실버일자리 확대, 평생학습 관련 정책, 육아시설 확충, 지역문화 체험시설 경영 등 자주 언급해 온 공약을 그대로 서술하기 보다는, 익숙하고 공감도가 높은 공약들을 다른 관점으로 진단해 보거나, 관련 깊은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공약, 혹은 새롭지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공약 등의 기준을 적용해 몇 가지를 제안한다. 

그 네 번째는 ‘여성복지’다.

◆ 여성 복지 – 여성 복지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복지 진단 필요
 
바야흐로, 여성 복지를 논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이다. 현 시대에 여성복지정책은 사회 구성원의 가치관과 의식 향상, 가족의 의미와 형태의 변화 등 사회적 흐름에 맞게 ‘성 평등’을 기본값으로 입력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품게 됐다. 이와 함께 ‘잘 사는’ 지자체, 주민이 만족을 넘어 감동하는 지자체를 경영하기 위해서도 여성 복지 실현이 중요하다. 출산율 저하, 생산인구 감소, 경제 활성화, 육아 문제 등, 범국가적인 문제에서부터 지자체에서 고민해 봐야 할 문제까지, 이는 여성 복지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물론 여성 복지는 그 자체로서 사회적 가치와 사상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제대로 실현하기에 녹록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한 시대의 패러다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중앙의 정책기조에도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 그럼에도 범세계적인 사상 주류에 휩쓸려 웅장하다 못해 막연한 정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실질적이면서도 현실을 반영한 여성 복지 정책이 실현돼야 한다. 이제는 여성 복지에 대한 논의에서 구체적인 실천이 요구돼야 할 때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성 평등 관련 정책의 제도적 틀을 설계하고 사상의 구심점을 마련해 방향을 설정한다면, 그 궁극적인 가치를 여성에게, 또 지역에게 적용시켜서 실현해야 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다. 그런데 지자체는 여성정책의 기본적인 정책 패러다임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여성 복지의 실질적 변화보다는 정책 자체의 실시여부에만 정책의 성공 잣대를 두는 경우가 많다. 그 성과를 측정할 때에도 그 성격상 정성적인 영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정량적 차원에서 접근한다. 이는 여성 정책 자체가 성 차별성을 개선하고 여성 복지를 향상시키기 보다는 정책의 도구와 절차로만 실현되게 한다.

여성의 경제생활에 관한 불평등은 오랫동안 구체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시장에서 접근기회를 제한 받고, 승진이나 임금에서도 차별당하고 있어 여성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빈곤을 감당해야 할 요인이 된다. 경제생활의 불평등은 그에 따른 여러 불평등을 야기한다. 따라서 여성들이 평등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고 지자체에서는 그 기반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특히 경력 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나라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길게는 결혼·출산·육아에 따른 경력단절에 대한 인식도 바꿀 수 있으므로 출산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계획돼 지자체에서 실현하면서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가사나 돌봄 서비스가 공식화가 되며 여성일자리가 늘어났지만, 이는 결국 가사·돌봄 관련 일자리에 지원이 몰리면서 다양성이 저하된다. 또한 이에 대한 고려와 함께, 일자리의 질이나 업무환경에 대한 문제도 장기적으로 볼 때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일련의 노력들의 구체적 결실로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 여성의 소득창출과 사회적 자아실현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그 성과를 환원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여성을 주축으로 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든든한 연대로 구심점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다. 여성의 경우, 양육이나 가사, 돌봄 등의 역할 수행 때문에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도 제한적이고, 있다 하더라도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 수행과 책임을 강조하고 강요하는 우리나라의 정서상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은 더욱 어렵다. 그런데 지역사회 참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성이 제한된 ‘개인적 사회’를 벗어나 지역 사회라는 ‘공동사회’에서 새로운 자아와 역할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여성은 개인적인 만족과 자기 효능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아’를 찾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자아를 확장하고 실현하는 경험을 할 수 있고 나아가 민주의식, 연대감, 소속감을 고취시킬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복지 정책은, 여성이 그 정책의 대상이 되게 하고 동시에 여성 복지 정책의 능동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한편 여성 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간판 정책’으로서, ‘여성친화도시’가 있다. 여성친화도시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이며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에 대한 배려를 포함해 만들어가는 도시이다(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그 가치와 틀은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지자체에서 실현되는 모습은 아직까지 더욱 고민하고 실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여성 정책이 질적인 것은 미처 고려하지 못하고, 여성 위인 등 여성 관련 동상을 세우거나, 기념관을 설립하는 것, 관련 행사를 실시하는 것 등 주로 가시적이고 단편적인 행정으로만 실행되고 있다.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의 행정 프로세스가 견고하지 못하고 담당자들의 고충이 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여성정책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하며 지자체와 지역사회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한다. 그때뿐인 정책과 그 실현은 결국 불평등을 답습하고 재생산하는 과정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

여성 복지의 실현은,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이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이라고 할 때, 전 국민이라는 개념 안에서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 있는 ‘여성’이라는 집단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고려가 전제돼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기반으로서, 여성의 삶과 복지욕구에 대한 질적 연구가 뒷받침 돼야 한다. 여성들이 그들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성들의 경험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수집하고 일상 자체에도 관심을 기울여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여성들을 단순한 정보제공자인 연구 대상으로 보지 않고 연구의 능동적 참여자로 보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삶과 욕구를 질적으로 접근해 연구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객관적인’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실을 반영한 여성 복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관주도의 형식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아니라,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의 활발한 활동이 중요하다. 여성정책 관련 거버넌스는 다양한 행위주체들 간의 상호 협력적인 연결망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여성을 대표하는 여성단체 또는 NGO 등과의 협력이 중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부서는 관련기관과 적절한 협조관계를 구축해 협력과 연계를 이어나가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원활하게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어떻게 반영돼 정책화 되는지 공유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여성복지 정책이 – 물론 여성친화도시도 – 단순히 시대적 고민에 대한 결과로서 그 가치에만 치중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여성 복지를 실현하고, 더불어 그 지자체의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수단으로 작동돼야 한다.

여성 복지를 위한 정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고 진일보했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때가 왔다. 한 나라의 근간을 만드는 일에 특정한 성(性)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그 기여에 걸맞게 나라와 지자체가 함께 보상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도리와 이치에 맞는 일이다. 성 평등 실현과 더불어 여성이 지역 안에서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공감과 통찰을 겸비한 실질적인 관점으로 고찰해 그에 걸맞은 실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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