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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호 더민주 울산시당위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선고받아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요섭기자 송고시간 2018-01-26 13:55

회계장부 허위 기재 혐의···선거 출마에는 문제 없어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이 회계장부 허위 기재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위원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울산시당 회계책임자였던 A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50만원과 300만원이, 조직국장 C씨와 홍보국장 D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다.

울산지법은 청년위원장 E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213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임 위원장은 A, B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A씨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해 실제로는 유급 사무원으로 고용한 D씨에게 2280만원의 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C, D씨는 지난해 4∼5월 대선을 앞두고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자원봉사자 E씨에게 수당 등의 명목으로 213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E씨는 이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당 회계 관리를 투명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다만 근로의 대가나 활동 실비의 성격이 짙고 개인이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 부정 수수죄)와 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에 관한 벌칙)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임 위원장은 제4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위반이어서 선거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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