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월사무소(이하 영월농관원)는 오는 2월1일~4.20까지 2018년도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밭(논이모작 포함)?조건불리직불금 통합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영월농관원에 따르면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인 (2.1~4.20)에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영월농관원에 신청서류를 갖춰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과 통합해 등록 신청하면 된다.
이에 올해 직불금의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밭고정 직불금 지급단가가 평균 50만원/ha(진흥지역 : 63만7844원, 진흥지역 밖 : 47만8383원), 조건불리 직불금 60만원/ha, 초지 35만원/ha 으로 각각 지난해대비 5만원이 인상, 쌀고정직불금은 평균 100만원/ha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영월농관원 담당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업(법)인 중직불금 지급대상자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며 논이모작 직불금은 다른 직불금과 달리 신청기간이 짧아 반드시 신청기간(2.1~3.9)을 지켜달라”고 전했다.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개별 농업인의 농지?시설·농작물(축산),유통?가공 및 농업 소득 정보 등 경영상황 전반을 등록하는 제도로써 영월군 관내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5300여 농업경영체가 등록돼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화해 이를 바탕으로 하는 맞춤형 농정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각종 농림사업과 연계?통합돼 있으므로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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