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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악랄해지는 보이스피싱, 그 누구도 예외란 없다!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8-02-07 09:00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순경 김준엽(사진제공=서부경찰서)

경찰은 금융기관 등과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포스터, 동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악랄해지는 보이스피싱에 속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이스피싱 특징을 살펴보면, 경찰·검찰청·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일이 가장 많으며, 자녀 납치·개인정보 유출 등 거짓사실로 피해자를 생각할 여유없이 정신적으로 압박하고, 피해자의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 개인의 금융정보를 빼내 현금을 직접 인출한다는 점이 대표적인 특징이다.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제는 세대 구분이 없어졌으며 관련된 정보를 많이 접했을만한 20~30대도 피해사례가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때문에 누구나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철저한 주의와 의심이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우선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오면 단호히 끊도록 하고, 공공기관에서는 전화상으로 자금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자.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 100% 사기라는 것을 의심하고 해당 기관의 대표전화로 전화하여 확실하게 확인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 때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할 경우 통화를 지연시키며 메모 등으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112신고를 하도록 하고, 혹시나 보이스피싱에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사기범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경찰 또는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통장을 대여 해주면 돈을 준다는 광고 글을 볼 수 있는데 대여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고 모두가 뻔하다고 생각하는 보이스피싱의 방법이지만 잠시라도 방심하는 순간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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