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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격, 소득 있으면 채무 조정 중이어도 가능

[=아시아뉴스통신] 김재영기자 송고시간 2018-02-08 00:00

자료사진, (사진제공=픽사베이)

최장 5년간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전체 부채의 일부만 갚고 원리금의 최대 90%를 탕감해주어 고액 채무자들의 희망으로 여겨지는 개인회생제도에 변화의 조짐이 불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직장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고, 개인파산제도보다 인가결정이 수월해 그 동안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대출규제 완화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자 또한 급증함에 따라 법원의 심사 강화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또한 오는 8일부터 기존 27.9%에서 24%로 대부업의 최고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개인회생대출 관련 소급 적용 여부 등 기존 이용자 및 신규 이용 예정자들의 궁금증이 증가하고 있다. 변제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고, 소급 적용 여부를 두고 각종 예측이 무성한 가운데 기존 이용자의 경우 소급 적용 없이 대환대출이나 통합 대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결론지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종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뜻을 이해하고 대출자격을 알아두는 등 관련 지식과 이해가 요구된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 중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이다.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돕고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무직자가 아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혹은 ‘영업소득자’여야 하며,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게 주어진다. 신용회복 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으며, 파산 혹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도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된다.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 채무는 10억 원 이하일 경우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이 인가되어 성실히 납부 중인데 목돈이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대출 관련 상품의 이용 자격이 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진행할 수 있다. 개인회생대출 관련 상품에는 신용회복대출, 직장인대출, 주부대출, 사업자대출, 개시결정대출, 대환대출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대출상품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현재 조건에 맞는 상품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금융기관을 통해 나에게 맞는 대출추천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회생신청자격과 더불어 개인회생대출 관련 상품의 자격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함께 직접 발로 뛰어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바쁜 직장인이나 사업자들의 경우 여력이 되지 않을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러한 경우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는 대출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면 원하는 시간대에 상담하고, 자격 여부와 대출 조건 등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문가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대출 상품을 찾아 더 낮은 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진행할 수도 있다. 단, 사전에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철저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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