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철 경장.(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
대학 선?후배간 불법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표적 인권적 갑질 횡포로 선제적 예방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경찰은 첫째, 신학기 대학 내 선?후배간 발생하는 폭행?상해?강요?협박?공락?성폭력 등 각종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오는 3월31일까지 52일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상시 상담 신고를 위한 대학-관할 경찰서 간 핫라인을 구축, ‘건전한 대학 문화 조성’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둘재, 신고접수 시부터 즉시 지역경찰?지정 수사팀이 현장출동, 가?피해자 분리 등 안전 확보, 목격자?CCTV 확인과 증거물 수집 등 초동조치와 사건발생 시로부터 시일이 경과해, 고소?고발 등 접수된 사건은 즉시 지정 수사팀에 인계, 피해내용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수사 진행, 사안별 경중에 따른 ‘경찰수사’-‘대학 자체 지도감독’을 병행한다.
셋째, 피해자와 지정 수사팀 간 Hot-Line을 구축, 맞춤형 신변 보호제도 활용 등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 나이가 많다고, 정치?경제력이 있다는 이유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