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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선 논란 이어온 '청원경찰 처우개선' 되나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8-02-16 03:10

박지원 등 17명 의원 청원경찰 처우개선과 관련 법 공동 발의
사진자료=박지원 국회의원실

"순경→경장 승진에 경찰?해양경찰은 4년, 방호직 공무원은 5년 6개월인데 비해, 청원경찰은 15년이나 걸려...시설경비 등 유사업무 수행하는데도 제대로 대우 못 받아"

"국가기관?지자체 근무 청원경찰의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고,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

경찰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처우에 있어 형평성 논란을 이어오던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3일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 17명과 함께 제출했다.
 
민주평화당 창당을 준비주인 박지원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운영위 정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박 의원은 이날 "현재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하는 데 경찰과 해양경찰은 4년, 방호직 공무원은 5년 6개월이 걸리는데 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경비 등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은 15년 이상 근무해야 경장으로 승진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 돼 왔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난해 말 전남청원경찰협의회와 전남도청청원경찰협의회의 건의를 받고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고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1만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이라며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박 대표는 또,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과 창당과정에 참여했던 비례대표 의원들까지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당의 중점법안으로 추진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처우개선 관련 법 공동발의 의원은 모두 17명으로 박지원,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박주현, 유성엽, 윤영일, 이상돈, 이용주,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천정배, 최경환, 황주홍 의원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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